양도소득세 계산기

공제한도 10억원 신설 — 공제율이 같아도 세금이 뛰는 이유

공제율 80%는 그대로인데 세금이 4배가 되는 구조를 정부 계산사례로 설명합니다.

2026년 8월 8일 작성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덜 띄지만 파급력이 큰 항목이 공제한도 신설입니다. 공제율은 그대로 두고 금액에만 뚜껑을 씌우는 방식이라, 표만 봐서는 영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습니다

기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 공제율로 끝났습니다. 양도차익이 100억이고 공제율이 80%면 80억을 공제받았습니다. 상한이 없었습니다.

개편안은 여기에 두 종류의 한도를 신설합니다.

  • 인별·연간 한도 — 한 사람이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총액
  • 양도물건별 한도 — 물건 하나당 받을 수 있는 금액

두 한도는 각각 적용되고 금액은 같습니다. 2028년 20억원 → 2029년 이후 10억원입니다.

정부 계산사례로 보는 효과

문답자료 p.37의 두 번째 사례입니다. 양도가액 75억원, 취득가액 25억원, 10년 거주·보유한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구분 ’27년 ’28년 ’29년
적용 공제율 거주 40% + 보유 40% = 80% 거주 60% + 보유 20% = 80% 거주 80%
공제액 33.6억원 20억원 (한도) 10억원 (한도)
산출세액 3.16억원 9.23억원 13.73억원

공제율은 세 시점 모두 80%로 완전히 같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3.16억에서 13.73억으로 4.3배가 됩니다.

이유는 공제이 아니라 공제이 잘리기 때문입니다.

  •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42억원입니다 (12억 초과 비중 안분 후)
  • 80%를 적용하면 33.6억원이 나옵니다
  • 2028년에는 20억까지만, 2029년에는 10억까지만 인정됩니다
  • 나머지 23.6억원은 그냥 사라집니다

이 한도는 누구에게 작동하나

공제액이 한도를 넘으려면 과세대상 양도차익 × 공제율 > 10억원이어야 합니다. 공제율 80%를 기준으로 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12.5억원을 넘을 때부터입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 초과분만 과세하므로, 실제로는 양도가액이 상당히 높아야 여기에 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도는 고가주택에 집중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정부도 개정 취지에 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24년 신고된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장특공제액 합계 약 5.1조원 중 4.6조원(90%)이 서울 소재 주택에 해당 — 문답자료 p.36

공동소유·분할양도는 안분됩니다

물건별 한도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 2인 이상 공동소유 — 지분비율에 따라 한도를 나눠 적용
  • 연도를 달리해 분할양도 — 분할양도 비율에 따라 안분

즉 지분을 쪼개거나 나눠 파는 방식으로 한도를 여러 번 받는 것은 막혀 있습니다.

정리

  • 공제율 표만 보면 2029년에도 80%라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 실제로는 공제액 한도가 새로 생겨 고가주택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12.5억원을 넘기 시작하면 한도가 작동합니다
  • 계산기에서는 한도에 걸린 경우 “공제 한도로 ○○원이 깎였습니다“라고 표시됩니다

내 경우가 한도에 걸리는지는 실제 숫자를 넣어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근거 자료

  • 상세본 p.59 —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 (소득법 §95⑥)
  • 문답자료 p.37 — 적용사례 ②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 8. 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원문을 직접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내 경우엔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만 넣으면 매도 시점별 세부담을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해 보기
본 글은 2026. 8. 3. 발표된 세제개편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 행위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